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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질문 안내

by 이슈내놔라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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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Q&A

 

 

Ⅰ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II 세부 기준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 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III 자금신청 관련

 


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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