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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집값의 10% 수준 보증금 및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전체의 20% 이상 | 공급 물량 | 전체의 80% 이하 |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대상 | 무주택자 |
시세의 85% 이하 | 임대료 | 시세의 95% 이하 |
특징 · 장단점
- 10년 후 주거 중인 주택을 10년 전 최초 가격으로 구입 가능
-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구입 포기 가능
- 임대인(건축업체)은 시세 하락에 따른 피해를 떠안는 부담(매년 10% 까지 인상 허용)
- 현재 민간업체 모집 중
'누구나집' 택지 공모 사업지(국토교통부)
1. 인천 검단(4,225호, 22.0만㎡)
2. 의왕초평(951호, 4.5만㎡)
3. 화성능동(899호,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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