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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

by 이슈내놔라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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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집값의 10% 수준 보증금 및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체의 20% 이상 공급 물량 전체의 80% 이하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무주택자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 시세의 95% 이하

 

 

 

특징 · 장단점

  • 10년 후 주거 중인 주택을 10년 전 최초 가격으로 구입 가능
  •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구입 포기 가능
  • 임대인(건축업체)은 시세 하락에 따른 피해를 떠안는 부담(매년 10% 까지 인상 허용)
  • 현재 민간업체 모집 중

 

 

'누구나집' 택지 공모 사업지(국토교통부)

1. 인천 검단(4,225호, 22.0만㎡)

2. 의왕초평(951호, 4.5만㎡)

3. 화성능동(899호, 4.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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