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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 및 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

by 이슈내놔라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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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한 '방역패스' 장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기간을 참조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대응 강화 방안   

 

◇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 지원 검토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 인원 규모(비수도권) 12인 -> 8인
사적모임 인원 규모(수도권) 10인 -> 6인
방역패스
확대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학원, 영화관, 독서실,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

*16종 시설 중 식당·카페 백신 미접종자 일부 허용 = 미접종자 '1인만' 허용

*식당·카페 외 15종 방역패스 적용 시설 = 미접종자 출입 불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 = 18세 이하 -> 11세 이하(내년 2월 1일 시행)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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