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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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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중단 시설 및 모임․집회․행사 □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4월 1일로.. 2022. 2. 28.
방역패스 확대 적용 시설 및 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한 '방역패스' 장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기간을 참조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대응 강화 방안 ◇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 ⇒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2021. 12.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1.1.~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접종 증명) 그룹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생업시설 애로 고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유흥 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그룹 업종 기존(제한 시간) 개편 1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수도권 22/24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제한 없음 별도 조치 없음 2그룹 식당, 카페 수도권 22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24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3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22시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4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수도권 집합금지 24시까지 완화* 비수도권 22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 변화 구분 기존..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