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1 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2022년 1월 시행. 보험료 할증 및 관련 법규)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2021.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