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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슈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지정, 매매 거래정지 요건

by 이슈내놔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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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

(2018.10월말 현재)

구 분

일반기업(벤처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 성장성
매출액 기준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주식분산

(택일)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후 공모 5% 이상
소액주주 25% 미만시 공모 10%이상)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②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5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③시총 500억원 & PBR 200%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④ 시총 1,000억원

 

 

⑤ 자기자본 250억원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

 

구 분

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

상장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

매출액

- 최근사업년도 30억원 미만

- 2년 연속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 10억원이상) 계속사업손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영업손실

-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5년 연속 영업손실(실질심사 대상)

자본잠식 등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or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 10일&누적 30일간 40억이상” 미충족

지배구조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개시 신청

- 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중단

(실질심사 대상)

파산신청

- 파산 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감사의견등

- 반기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2분기 연속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 or 소액주주 지분 20%미만

- 2년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반기 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기타

(즉시퇴출)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피흡수합병등 해산사유 발생시
-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경우

기타실질심사

-

- 상장(폐지)관련 허위 기재
- 상장폐지요건 회피
- 주된 영업 정지 및 횡령·배임 발생
- 자본잠식 관련 자구이행
- 불성실공시(최근 1년 벌점 15점 이상)
- 감사의견 변경 등

 

매매거래정지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호보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법인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의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동안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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