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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by 이슈내놔라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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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시행 공고(1)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시기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공통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1차 지급 :‘21.12.27~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 ‘21. 12. 27() 09:00~

- 신청대상에게 ’211227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12.27.() : 끝자리 홀수, 12.28.() : 끝자리 짝수, 12.29.()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 사업체신청기간 : ‘22. 1. 6()~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1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것으로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및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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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붙임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붙임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받은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간주<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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