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2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붙임 2)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❸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붙임 2)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방법 및 시기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절차】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것으로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및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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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붙임 1 소기업 개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붙임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③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받은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간주<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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