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제외 지역 포함) 7.27. ~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1개 (대전) - 경남 1개 (김해시) - 강원 1개 (양양군)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전국으로 확대 27일 부터 시행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 호남권 11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시) - 강원 8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