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구분 제한 사항 정의 대유행 확산, 퇴근 후 바로 귀가 · 외출금지 필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간 2021. 7. 12 ~ 25 (2주간 실시 후 연장 여부 결정)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직계 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면 불가) 행사 · 집회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합금지 결혼식 · 장례식 친족만 49인까지 참여 허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 활동 비대면 외에 모임 · 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직장 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