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개정안, 물 적게 쓰면 불리하다?
서울시 수도요금 개정안(단위=원) 가정용은 현행 차등 요금제에서 누진제로 인한 할인 제도가 폐지되고 일괄 인상으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덜 쓰는 사람의 할인률은 줄어들고, 많이 쓰는 사람은 할인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됩니다. | 가정용 현행 수도 요금은 2020년 현재, 구간별 사용량에 따라 0~30㎥ 360원, 30~50㎥ 550원, 50㎥이상 790원이며, | 가정용 개정안 수도 요금은 사용량 구간 없이 1㎥당 2021년부터 430원, 2022년부터 500원, 2023년 부터 580원 으로 변경됩니다. | 변경되는 수도 요금을 계산해보면 30㎥를 사용했을 때 현행 수도 요금은 10,800원이지만 2021년에는 12,900원, 2022년에는 15,000원, 2023년에는 17,4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
202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