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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지는 19가지 '경제·외교·안보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달라지는 19가지 '경제·외교·안보 공약' 1.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 50조원, 임대로 나눔제 도입 50조원을 투입해 1인당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려 지급.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원의 긴급재원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보상액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원칙'을 제시.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더한 최대 1,000만원 지원. 윤석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임대료를 .. 2022. 3. 10.
내 근처 사전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이동 중이시라면 근처에서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세요.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우측에 '내위치' 를 클릭하시면 근처 투표소가 검색됩니다. 사전 투표일 3월 4일(금) ~ 3월 5일(토) 06:00 ~ 18:00 입니다.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 이전 출생자)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본투표일은 3월 9일(수) 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투표 번호를 알고가면 빨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내 근처 사전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 네이버 통합검색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지역 이름으로 사전투.. 2022. 3. 4.
2022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 2022. 3. 3.
2022대선후보지지율 변화 (12월~2월) 2022대선후보지지율 변화 (12월~2월)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 대선후보지지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조사 기관은 NBS, 리얼미터, 코리아리서치,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입니다. 2022. 3. 3.
2월 마지막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서울신문, 한국갤럽 전화 조사, 2월 25~26일, 4자대결 및 3자대결 이재명 37.2 vs 윤석열 42.3 이재명 40.4 vs 윤석열 44.8, 이재명 38.3 vs 안철수 41.9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2월 25~26일, ARS 조사 이재명 43.2 vs 윤석열 45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2월 25~26일, 전화면접 조사 이재명 43.8 vs 윤석열 36.1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2월 24 ~ 27일 이재명 39.5 vs 윤석열 42.0 2022. 2. 2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중단 시설 및 모임․집회․행사 □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4월 1일로..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