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지원금3 반응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2022. 2. 2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2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2022. 2. 23.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 및 신청 안내 (4차, 5차 포함) 긴급 방역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긴급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업체당 100만원) :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약 70만곳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 2월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중복수령 가능 4·5차 방역 지원금 대상 -전국 약 320만곳(영업시간 제한 90만곳,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곳)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 2022년 1월 초부터 지급(4·5차, 하안액 기본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11~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 수령 가능)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 2021.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