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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2022. 2. 2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23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2022. 2. 2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공식 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