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회복자금2 반응형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질문 안내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Q&A Ⅰ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021. 8. 1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대상 | 업종 | 공고 (공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2021.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