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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슈

반려견, 반려묘 입양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하세요.

by 이슈내놔라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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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해 보세요.

 

입양 안내 및 확인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포인핸드 어플 다운로드

 

포인핸드 -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유기견,유기묘) - Google Play 앱

유기동물 입양 & 실종동물 찾기는 포인핸드 (Paw In Hand) 포인핸드는 전국의 보호소의 유기동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듯한 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포인핸�

play.google.com

 

전국동물보호센터 찾아보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센터

경기도 부천시 cj동물병원 032-323-4999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46 (중동, 새롬프라자6차)

www.animal.go.kr

 

동물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대행지정병원에서 등록해 주세요. 과태로 최대 60만원 

 

-반려견, 맹견과 외출 시 에티켓.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으려면 외출 시 소유자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기한 인식표를 부착해 주세요.

 

-목줄과 입마개(맹견)는 의무입니다. 외출 시 목줄은 꼭 채워주세요. 3개월 이상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 하는 것, 아시죠? 목줄 과태료 최대 50만원, 맹견 과태료 300만원 이하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내 강아지의 배설물은 휴지와 배변봉투로 치워주세요. 과태료 최대 10만원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위반시 과태로 최대 300만원 

 

 

동물 학대는 범죄입니다.(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 이하의 벌금(동물학대, 맹견유기 등)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벙법 또는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경우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맹견을 유기할 경우(단, 맹견 분식 등 관리소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람상해 시 >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안전장치 미흡'맹견, 반려견, 맹견분실, 맹견관리소홀)

 

 

휴가철, 꼭 확인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맹견소유자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년 보수 교육, 3시간씩 교육 이수

 

여러분의 반려동물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아래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게 어떨까요? 원하는 동물을 새 식구로 맞이하는 것은 물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센터

경기도 부천시 cj동물병원 032-323-4999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46 (중동, 새롬프라자6차)

www.animal.go.kr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까?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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